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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652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B 임야 소유자 ’C‘ 의 종 중원이다.

1. 산지 관리법위반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나주시 B 임야에 있는 ‘C’ 선 산 및 전답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정비할 것을 마음먹고, 2020. 4. 5. 경부터 2020. 4. 15. 경까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주시 B, D, E, F 임야 중 약 1,400㎡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에서 굴삭기 2대를 이용하여 약 4,600㎥ 의 토석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의 형상을 변경함과 동시에 그곳에 있는 약 145,500원 상당의 삼나무를 벌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입목을 벌채하였다.

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과 같이 ‘C’ 선 산 및 전답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나주시 G 도로 부지 약 800㎡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4,100㎥ 의 토사를 절토하여 개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9. 경 나주시 H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 주시장으로부터 2020. 5. 8.까지 위 2 항 기재와 같이 무단으로 불법 개발행위를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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