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24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투약에 사용한 1 회용 주사기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5. 이 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4. 12.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2406

1.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수수 피고인은 2016. 4. 16. 22:30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 정차한 E의 검은색 에 쿠스 자동차 안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고, 같은 날 23:30 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다시 E으로부터 종이에 싸여 진 필로폰 약 0.06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4. 22.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3. 새벽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2016 고단 5149 피고 인은 2016. 4. 16. 저녁 무렵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부근 주차장에 정차한 E의 검정색 에 쿠스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24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 추징금 산정) 2016 고단 51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