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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20고단41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0.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22:04 경 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2009년 경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벌 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그 밖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 중 알콜 농도 (0.076%), 종전 음주 운 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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