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3 2018고단1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4. 0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천시 고강동 고 강 지하 차도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 및 시각,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0.076%), 동종 범죄 전력의 내용 및 횟수,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