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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12 2018고단1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08. 10.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2. 14.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4. 14. 01:36 경 부천시 상동 메리트 나이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송 내대로 265번 길 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9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약 9년 동안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 음주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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