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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09.06 2016고단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0. 16:30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49세)이 피고인의 오미자 밭에서 일한 품삯을 요구하면서 어깨로 1회 밀쳐 넘어지자 순간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와, 오른 손에 치켜들고는 피해자에게 다가서며 찌를듯이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변호인은 심리생리검사 직전 심리생리검사관의 회유로 허위 자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심리생리검사관이 작성한 진술서 내용, 피고인이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진술서 작성일과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일은 3일의 간격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자백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내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이 낫을 든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임의성 있는 자백과 피해자 D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낫을 든 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인바(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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