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3.12.12 2013노1292
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와 피해자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와 만난 자리에서 그 동안 진행된 사건의 경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섭섭했었던 감정들을 표현한 것일뿐,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ㆍ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등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내린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