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4고정3958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5. 01:1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고인인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인 F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밀치며 싸울 때, F의 일행인 피해자 G(여, 42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인 F과 사소한 이유로 시비되어 서로 밀치며 싸울 때, F의 일행인 피해자 C(42세)이 싸움을 말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피해자가 2014. 4. 14.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