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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정1245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22:40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192-59에 있는 강북구청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얻어맞는 등 폭행당하자 화가 나 C과 시비가 붙었다.

이후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피고인 앞을 가로막던 C의 친구인 피해자 D(30세)을 밀어 넘어뜨려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각 진술 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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