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25. 광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D에 대한 상해 사건(광주지방법원 2012고정2921호)의 증인으로 선서한 후, 사실은 D가 E와 F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E를 밖으로 밀치고 가던 중 E가 넘어졌고 E가 곧바로 일어나 손으로 D를 때린 사실이 있을 뿐 E와 D가 같이 넘어져서 서로 주먹질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D와 E가 같이 넘어져 서로 주먹질을 하였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사본(수사기록 제61, 77쪽),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기소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할 목적으로 위증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 2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고, 피고인 B는 벌금 8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들 모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시 D가 E를 밀어 E가 상해를 입었던 사실 자체는 존재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이 기록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여 피고인들의 증언이 원 사건의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