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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20 2019고단22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7. 21:0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방에서 이용 시간이 종료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바닥에 앉아 침을 뱉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노래방 손님이 술에 취해 쓰러져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일어나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개새끼야, 니가 뭔데, 한 번 해보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위 F의 다리 부위를 차고, 위 F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휴대전화를 위 F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범행장면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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