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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19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5. 13:40경 위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노형로 89호 해안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무수천 쪽에서 월산마을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21세)이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포터2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넘어가게 하여 반대방향 편도 3차로의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봉고3 운교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방향 편도 3차로의 3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여, 33세)가 운전하던 H 액티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위 봉고3 운교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봉고3 운교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입방골 견열 골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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