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9. 09:23경 목포시 D건물 주차장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주차된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 F 코란도C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수리비 76만 9,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2 화물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코란도C 승용차의 소유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지만, 그 수리비 중 70만 원을 지급한 점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