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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6 2014나10849
추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 유한케이블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전기공사자재 등 물품대금 69,466,712원의 채권을 양수하고 C로부터 위 채권양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1. 21. ‘C는 원고에게 69,466,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89037)을 선고받아 2008.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3. 7. 위 양수금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천안 서북구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ㆍ통신ㆍ소방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 중 125,988,395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4257,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위 E아파트 신축공사는 건축주인 주식회사 천웅건설이 주식회사 기성에 도급하고, 주식회사 기성은 이를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하도급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발주자: ㈜ ‘㈜’ 표시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F 원도급공사명: E아파트 잔여공사

2. 하도급공사명: 전기, 통신, 소방

3. 공사장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E아파트

4. 공사기간: 착공 2012. 9. 20. 준공 2013. 2. 15. 5. 계약금액: 380,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특약사항 참조 (1)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일금 원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1) 월 ()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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