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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476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2. 유한케이블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전기공사자재 등 물품대금 69,466,712원의 채권을 양수하고 C로부터 위 채권양수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11. 21. ‘C는 원고에게 69,466,712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단89037)을 선고받아 2008. 12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3. 3. 7. 위 양수금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천안 서북구 D 외 1필지 지상 E아파트 신축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 하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의 공사대금 중 125,988,395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13타채4257,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그 무렵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위 E아파트 신축공사는 건축주인 주식회사 천웅건설이 주식회사 기성건설(이하‘ 기성건설’이라 한다)에게 도급하고, 기성건설은 이를 ‘F’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하도급하고, 피고는 G이 대표자로 있는 ‘H’에 위 공사 중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재하도급한 것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하도급 받은 ‘H’의 대표자는 G이나 실제 운영자는 C이므로 피고는 C에게 위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가 C에게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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