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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2 2019나5798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주택 신축 판매업을 하는 자인데, 2016. 2. 29.경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전남 강진군 E 외 8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2017. 8.경 완료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는 직접 하도급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기도 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에 관하여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에 관하여도 업체 선정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목, 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원고를 수급자, 피고를 도급자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6. 8. 28.자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피고의 이름 옆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아닌 이른바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1. 발주자 : C 원도급공사명 : H공사

2. 하도급공사명 : H공사 중 “목” “도장” 공사

3. 공사장소 : 전남 강진군, E외

4. 공사기간 : 착공 2016년 12월 10일 준공 2017년 03월 15일

5. 계약금액 : 일금 삼억오천만원정 (\ 350,000,000)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육천만원정 (\ 60,000,000)

나. 기성부분금 (1) 잔여 기성은 매월 10일 정산 (2)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일금 공정율에 맞춰 지급 대물 일금 원정 어음 일금 0원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가) 원고는 2016. 8. 28.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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