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8. 4. 19. 23:59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진 건 오 남로 735-17 GS 25 오 남 푸른 솔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 건 오 남로 690번 길 1 GS 25 오 남 저수 지점 앞 도로까지 약 700 미터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 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