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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23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7.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31. 22:43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팔 현리 계곡 근처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진 건 오 남로 76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몇 차례 같은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 중 알콜 농도 0.097% 의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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