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 주 )D 대표자로서 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 경부터 2017. 5. 3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임금 6,334,190원을, 2016. 4. 1. 경부터 2017. 5. 2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에게 임금 5,447,580 원 및 퇴직금 1,998,700원을, 2016. 4. 1. 경부터 2017. 5. 20.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G에게 임금 5,666,610 원 및 퇴직금 2,092,33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본문(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본문(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동종의 죄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의 금액을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6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 주 )D 대표자로서 빵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