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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1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314호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기계제작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9. 1. 경부터 2017. 3. 18.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에게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 6,971,069원, 출장 수당 2,210,000 원 및 퇴직금 27,471,550원을, 2005. 9. 1.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24,549,190원을, 2008. 5. 1. 경부터 2017. 2. 1. 경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F에게 퇴직금 14,285,440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실질 미 지급액 21,000,000원 상당). 판 단 살피건대, 임금 등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 위반죄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퇴직 급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는 공소제기 후인 2018.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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