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태백시 G 전 4,930㎡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1, 12, 13, 14,...
이유
인정되는 사실 원고 A는 태백시 G 전 4,930㎡(이하 ‘G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라 한다)는 태백시 H 구거 7,271㎡(이하 ‘H 구거’라 한다) 및 태백시 I 잡종지 916㎡(이하 ‘I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G 토지에 관하여 2002. 5. 15.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4. 12. 3.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가, 2010. 12. 31. 원고 A 명의의 2010. 4. 1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H 구거에 관하여 1981. 12. 9. 대한민국(최초 태백시 명의로 등기가 마쳐졌다가 신청착오로 정정되었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2015. 6. 12. 원고 B 명의의 2015. 4.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L 토지에 관하여 2002. 5. 15.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4. 16. 원고 B 명의의 2008. 4.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G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22, 23, 24, 25, 2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목조 함석지붕 축사 34㎡와 같은 도면 표시 11, 12, 13, 14,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목조 함석지붕 구조 축사 61㎡(이하 위 각 축사를 통틀어 ’이 사건 축사‘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으며, 위 토지 지상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41. 21.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54㎡ 및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99㎡에는 철파이프 및 철망조 그물망이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축사 부지로 점유, 사용되고 있고, H 구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21, 41, 17, 18, 19, 20, 2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9㎡ 및 같은 도면 표시 10, 4,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