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8.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89.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7. 11.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7.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8.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2.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2. 9. 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4. 8. 1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14.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09:10경 피고인 소유 D 뉴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방조제에서 무고리를 거쳐 진도로 이어지는 도로인 77번 국도 관광레저로를 따라 남쪽으로 진행하다가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전남 해남군 E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