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3세)은 2014. 11.경 협의이혼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 같은 집에서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1:15경 인천 서구 C, 4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실꺼면 집을 나가라. 이미 이혼한 사이인데 왜 나가지 않고 내 집에서 술을 마시냐’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로 찌르려 하고, 피해자가 과도를 빼앗자 다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2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죄의 죄질 자체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2015. 2. 9.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