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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30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23: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모텔 카운터에서 투숙객인 피해자 D(35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뒷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5cm)를 꺼내어 피해자의 배에 들이대며 찌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감경영역 : 6월 ~ 1년2월(하한은 법정형에 따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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