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단2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2. 14:00경 안산시 단원구 C, 1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3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고 술을 더 사달라고 하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날길이 17cm)을 손에 들고 피고인을 피해 위 주거지 앞 도로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약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관련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기간 확인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누범인 점,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