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8.10.18 2018누4327
설립자 변경 인가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9. 5. 원고들에게 한 C유치원 설립자 변경 인가 취소...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5행 다음에 ‘(이하 ①조건이라 한다)’를, 7행 다음에 ‘(이하 ②조건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3면 8행 ‘라.’ 다음에 ‘원고 B은 2017. 1. 3.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 교사 및 교지를 매수하였으나 2017. 3. 6. 매매가 아닌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 후’를 추가한다.

제4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유치원 설립자 변경인가는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이므로, 선행 인가처분에 붙인 이 사건 부관은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과 그 재산의 매도가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부관 중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라는 ②조건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관은 무효이거나 위법하므로, 부관 미이행을 이유로 선행 인가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4)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과 그 재산의 매도가 사립학교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공익은 전혀 없다.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들의 사익침해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유치원 재산 매매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