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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구합22390
설립자변경인가불허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4.24. 원고에 대하여 한 설립자변경인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 B 소재 C 유치원( 이하 ‘ 이 사건 유치원’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운 영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그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유치원의 건물 및 부지를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 및 기본재산이 D에게 이전되었음을 원인으로 2020. 4. 6.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를 원고에서 D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 하여 달라고 신청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20. 4. 24. ‘ 사립학교법 제 28조 제 2 항같은 법 시행령 제 12조 제 1 항에 의거 사립 유치원의 학교 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사립 유치원 매매를 통한 설립자 변경은 금지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신청 건은 사 인간 매매에 의한 것으로 설립자 변경이 불가하며, 그와는 별개로 매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타인 간의 비정상적인 증여 등으로 인한 설립자 변경 인가에 대해서는 불허한다.

’ 는 내용으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설립자변경 인가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원고에게 구비 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이를 불허하는 이 사건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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