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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9.17. 선고 2020구합22130 판결
설립자변경인가불허처분취소
사건

2020구합22130 설립자변경인가불허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진규

피고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장원

변론종결

2020. 7. 23.

판결선고

2020. 9. 17.

주문

1. 피고가 2020. 2. 28. 원고에 대하여 한 설립자변경인가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산시 B 소재 C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그 건물 및 부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치원의 건물 및 부지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 및 기본재산이 D에게 이전되었음을 원인으로 2020. 1. 31.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를 원고에서 D으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하여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0, 2. 28.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학교교육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어 사립유치원 사인간 매매를 통한 설립자 변경은 금지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설립자변경인가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고, D은 재산취득과 동시에 설립자변경인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한 매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사립학교법 제51조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 법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 · 교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편입시킨 토지나 건물이 등기부상 학교경영자 개인 명의로 있는 경우 이를 매도, 증여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는 강행법규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하여 효력이 없다.

그런데 위 각 규정은 문언상 일정한 범위의 학교 재산에 대하여 매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각 규정의 입법취지는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 즉 학교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재산이 산일되거나 그 학교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금지되는 매도행위라 함은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교사 등이 매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이 산일되거나 그 학교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매도행위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고,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위와 같은 재산을 일반인에게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학교의 운영권과 함께 이를 처분함으로써 그 재산이 계속 학교교육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굳이 그런 것까지 위 법조항이 금지하는 바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한편,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가리키는 것으로서(사립학교법 제2조 제3호), 유아교육법 제8조 제2항 은 사립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사립유치원의 설립· 경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는 사립유치원의 설립인가 및 설립자변경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원의 실제적인 내부의 운영이 어떠하던 간에 감독관청인 교육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거나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은 설립자가 위 규정의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유치원 운영권의 양수와 병행하여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 역시 소정의 규정에 따라 설립자변경인 가를 받았거나 적어도 그 재산취득과 동시에 설립자변경인가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다62048(본소), 2007다62055(반소)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4헌마29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운영권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이 계속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이 사건 유치원의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이 산일되거나 이 사건 유치원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향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처음부터 설립자변경인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원고와 D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 등 재산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설립자변경인가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D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설립자변경인 가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유치원 운영권의 양수와 병행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경영자의 지위에 있는 D이 이 사건 유치원의 새로운 설립·경영자로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정한 자격요건(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 해당 유치원의 장을 새로이 임용할 경우 그 자격증명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여 원고가 한 설립자변경인가신청의 당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단순히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유치원의 교육에 사용되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매도가 금지된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장래아

판사 김남균

판사 김나연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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