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치원 설립자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12. 8. 30. 소외 B으로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유치원(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한다)과 별지 2 목록 기재 유치원 건물 및 부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운영권과 함께 매매대금 9억 원(2013. 2.경 8억 3,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상 특약에 따라 2012. 10. 1.부터 B으로부터 이 사건 유치원을 인수받아 현재까지 위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관련 민사판결 B은 2014. 4.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대구지방법원 2014가합3843호)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위 소송절차에서 B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유치원 설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반소(2014가합3980호)를 청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 28.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 설립인가에 관하여 설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원고로부터 38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위 판결을 ‘관련 민사판결’이라 한다). 이에 B이 위 판결에 항소하여 대구고등법원 2016나517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다. 유치원 설립자 명의변경신청 및 반려처분 원고는 위 관련 민사판결이 선고된 후인 2016. 7. 21.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자인 B과 함께 피고에게 이 사건 유치원의 운영권 및 부동산 일체의 매매에 따라 그 설립자를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