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쇠고기의 경우 식육의 종류 포함)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내산 젖소에 관한 원산지표시 위반 피고인은 2015. 1. 2.경부터 2015. 11. 19.경까지 위 C에서,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DSC 대신유통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젖소의 등심우둔치마살차돌박이 약 1,387kg 을 ‘생소고기 모듬’ 메뉴로 2,484만 원에 판매함에 있어, 메뉴판에 “육우 젖소”라고 표기하고, 메뉴판 옆의 일괄표시판에 “갈비탕을 제외한 쇠고기는 국내산 육우입니다(젖소).”라고 표기하여, 축종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2. 캐나다산 돼지갈비에 관한 원산지표시 위반 피고인은 2014. 12. 11.경부터 2015. 11. 17.경까지 위 C에서, 인천 연수구 D 소재 E으로부터 구입한 캐나다산 돼지갈비 76팩(1팩당 10대)을 ‘돼지갈비’ 메뉴로 900만 원에 판매함에 있어, 메뉴판에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표기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구입일람표, 각 거래처원장
1. 원산지표시위반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