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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고단113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9. 00:30 경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29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지인 및 피해자 E( 여, 26세) 과 모임을 하며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9. 03:30 경 서울 성동구 F *** 호 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구토를 하며 화장실을 오가다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4,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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