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313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21세),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는 대학 동기로, 2016. 1. 29. 경 경기 포 천시 E에 있는 대학 선배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그 곳에서 숙박을 할 예정으로 함께 놀러갔다.

피고인은 2016. 1. 30. 05:30 경 위 음식점 방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추행을 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자필 메모 (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