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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29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2. 05:3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서 잠을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 안쪽 부분을 훑어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 피해자 F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가 치마 속 다리 부분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깬 사실, 이후 잠이 든 척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다시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사실, 추행을 당한 구체적인 신체 부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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