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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4.23 2015고정106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하고, C은 위 게임장의 업주이고 피고인은 환전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2014. 4. 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D 건물 1층에 있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물을 설치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윈풀포커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감정결과회신서의 기재

1. 단속현장사진의 영상

1. 압수된 윈 풀 포커 게임기 40대(증 제1호), 영업장부 4매(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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