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5. 11.자 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00: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피해자 D가 그 소유인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 1개를 그 곳에 있는 사격게임기 위에 올려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위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5. 12.자 절도 피고인은 2020. 5. 12. 08:40경 부산 부산진구 E 3층에 있는 ‘F피시방’에서, 피해자 G이 그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컴퓨터 위에 놓아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위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범행이긴 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연락이 닿은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20여년 동안 동종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