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9. 22.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3. 21.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3819』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6. 11. 18: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내과’에서, 진료를 마치고 환자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던 중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3세)를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11. 18:55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PC방’에서, 위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2세)에게 무인충전기의 카드충전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수회 충전을 시도하였으나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금으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카운터로 돌아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의자에서 넘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한 손으로 넘어져있는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강제추행하던 중, 위 PC방 손님인 피해자 H(19세) 등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4810』 피고인은 2018. 5. 26. 10:1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I이 충전하기 위해 선반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