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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3 2014고합1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9. 17. 23:45경 용인시 수지구 C 아파트 610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반항하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1. 00:30경 용인시 수지구 E 아파트 208동과 209동 사이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F(여)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17. 23:20경 용인시 수지구 G아파트 105동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H(여)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6. 23:31경 용인시 수지구 I 아파트 109동과 110동 사이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J(여)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25. 22:00경 용인시 수지구 K 아파트 뒷길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L(여)를 뒤따라가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J(증거기록 제51쪽), F, D, H(증거기록 제106쪽)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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