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9. 10: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종전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위 현장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찾아가, 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C(58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혁대와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9. 15:35경 재차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사현장에 위험한 물건인 낫(날길이 약 21cm)을 들고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목을 딴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낫을 치켜드는 등으로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동종 전력 수회 있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