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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03 2012고정67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5. 07: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건물 공사현장에서 평소 공사소음으로 인해 분쟁하던 중 세입자가 집을 나가는데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네 철물점에서 구입한 낫(날길이 20cm, 손잡이 48cm)을 가지고 찾아가 현장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배수파이프 4롤(시가 380,000원 상당)을 낫으로 잘라 그 효용을 해하는 등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공사현장에서 낫을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장 G이 파이프 절단행위를 제지하면서 낫을 빼앗으려고 하자 “못준다 말리지마라”라고 말하면서 경장 G의 손목을 잡고 치아로 오른쪽 손등을 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업무방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평소 공사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서로 대립하던 중 이에 앙심을 품고 낫을 가지고 찾아가 배수파이프를 손괴하고 “돈 안주면 가지 않겠다. 뛰어내리겠다. 느그 맘대로 해라”라고 소리치는 등 바닥에 드러누워 07:50경부터 11:20경까지 약3시간 30분 동안 공사인부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진첨부 등), 내사보고(견적서 제출)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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