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07 2016고정70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2:5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D공원 농구장에서 피해자 E(17세), 피해자 F(16세) 등 6명이 밤늦게 농구를 하여 시끄럽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21cm, 손잡이 길이 41cm, 증 제1호)을 들고 위 농구장으로 찾아가 농구골대 그물을 찢으려고 하고, 그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이 놀라 도망을 가자 약 30m 가량 피해자들을 뒤쫓아가면서 큰소리를 지르며 낫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고령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