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이 ‘피고인이 중장비에서 기름을 빼고 있다’라는 취지의 소문을 퍼트렸다고 오해하고 이에 화가 나 2013. 11. 1. 06:30경 남원시 D에 있는 E 사무실로 위험한 물건을 낫(날길이 21cm )을 들고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낫을 휘두르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뒹굴다가 낫을 빼앗으려던 피해자의 손이 낫의 날에 베이도록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첨부 관련)
1. cctv 영상 및 낫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내지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