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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1.15 2018고정203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2015. 6. 경부터 현재까지 진주시 C에 있는 D 지하 1 층( 이하 “D 공사” 라 한다 )에서 ‘E 대리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6. 경부터 현재까지 D 공사에서 ‘F’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G는 2014. 9. 경부터 2015. 10. 7. 경까지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영업관리 팀 소속으로 D 공사로부터 지하 상가 임대계약의 관리를 위탁 받은 H의 상가 임대차계약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6. 경 D 공사에 있는 ‘I 편의점 ’에서 G에게 D 공사에서 E 대리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400만원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경 위 ‘F ’에서 G에게 D 공사 담당자에게 부탁하여 ‘F’ 의 월 임대료를 인하시켜 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취지로 100만원을 공 여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G에게 각 400만 원, 1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G는 피고인들 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배임 수재 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사실( 대구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 노 1112 판결) 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G는 배임 수재 사건에서 자신의 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여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A은 이미 입점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G에게 점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탁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피고인 B은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월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였으나, 이는 부정한 청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④ 피고인들은 G로부터 금전 요구를 받고 마지못해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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