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6. 04:1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수원역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목적지에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3가 30-7 앞에 도착하고는 택시요금 5,9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 순경 F 등에게 인적사항을 진술할 때에 이전에 택배 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불러주어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법 위반),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사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의 수사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