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9 2018가단652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1.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