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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2.19 2018가단6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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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7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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