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11.24 2017가단345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7지분에 관하여 2014. 3. 1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7지분에 관하여 2014. 3. 15.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