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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3071
근저당권말소등록 절차 이행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은 각 위 부동산의 2/7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 후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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