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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28 2016가단517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7지분에 관하여,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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