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가단57008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283.05㎡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 층 283.05㎡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