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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68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C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C)은 피고인에게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VoIP 게이트웨이(IP 전화 이용자와 가입 전화 이용자 중계장비) 등을 제공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다수의 유심을 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27.경부터 2018. 12. 14.경까지 의정부시 D건물 E호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제공받은 ‘F’ 등 다수의 유심을 위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2. 7. 10:19경 중국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F’ 번호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이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지시하는 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만나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0경 서울 영등포구 G빌딩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840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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