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고단50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 증 제11호, 증 제1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B'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일명 ’B')은 피고인에게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다수의 유심(USIM, 이동전화 범용가입자 인식모듈), 모바일 게이트웨이(다수 휴대폰 사이 통화를 중계하는 중계기) 등을 보내준 다음 피고인에게 그 사용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다수 유심을 받아 모바일 게이트웨이에 삽입하여 통신을 중계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